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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숍 간판 걸고 성매매 돈 번 20대 사장
CCTV 망보며 예약 손님만 받아...화대 10만원 이상
성매매 업소로 위장한 마사지 업소 내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가자]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20대 업주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마사지숍 간판을 붙여 놓고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된 남성 손님을 받아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26)씨와 영업실장 1명, 마사지관리사 4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여수 무선지구 한 건물에 샤워 시설과 침대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고 영업하면서 마사지 외에 유사 성교 행위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SNS를 통해 마사지 관리사 프로필과 속옷 차림의 사진을 홍보하면서 예약제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2개월간의 실업주와 영업방식, 성매매 대금 결제계좌 등을 파악,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2일 야간에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 업소는 2개월 여간 남성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회당 10만원이 훨씬 넘는 화대를 받고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2중 잠금장치로 사전예약된 손님 외에는 일반손님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비밀영업을 해오면서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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