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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미애 경북도의원, 국가재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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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경북도의원]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임미애 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보호·지원을 위한 '경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돼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달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미애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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