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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탈퇴하면, 배송구역 몰수 한다”…택배노조 갑질 의혹
1000여건에서 300건으로 물량 급감
경찰, 강요죄 수사
지난 5월 택배노조 파업 기자회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한 운송업체 노동조합이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로 택배기사의 배송 구역을 몰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G운수 노조 관계자 A씨 등 3명이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택배 기사 B씨(35)의 배송 구역을 몰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 등은 지난 6월 전국택배노동조합 총파업 당시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B씨의 배송 구역을 재 조정했다. B씨는 택배 물량이 많고 배송이 용이한 아파트가 있는 구역을 몰수 당하고 배송이 어렵고 물량이 적은 원룸촌과 빌라가 밀집한 구역으로 재 배치됐다.

한 달 평균 1000여건의 물량을 받았던 B씨는 노조의 배송 구역 재배치로 택배 물량이 300여개 수준으로 감소해 수입이 1/3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강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펴고 있다.

G운수는 CJ대한통운 위탁업체이며 노조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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