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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올리려’…지적 장애 형제 학대 유튜버 실형
조회수 올리려 장애인 학대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자신의 유튜브 계정 조회수를 올리려고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에게 풍자 영상을 찍게 하는 등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부터 9월 10일 사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 쟁애인 형제 B·C씨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워 B·C씨가 기어가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TV, 지역 명소·맛집 등 소개 위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행 비용을 갚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주방을 하며 흉기로 위협·협박하고, 효자손·살충제 용기·주먹 등으로 B·C씨를 때렸다. 또, 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101차례에 걸쳐 B·C씨의 통장을 넘겨 받아 장애수당·장애연금, 복지 일자리 급여 1264만 원을 가로챘다. 이밖에 B씨와 B씨 아버지 명의로 스마트폰 4대를 개통해 현금화 했다.

A씨는 자기 방어 능력이 미약한 B·C씨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둔 채 가혹·착취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고교 후배인 B·C씨를 상대로 폭행·협박·정서적 학대 등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저질렀다. 특히 자립 능력이 미약한 B·C씨의 수입 대부분을 가로챘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혹 행위를 촬영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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