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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할례는 박해다”…광주고법, ‘난민 지위 인정’
1심 패소→2심 승소
“자국 보호 기대 어렵다”
광주 고등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항소심 법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화국 국적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여성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위험성을 살피지 않고 난민 인정을 거부·기각한 출입국 사무소의 1심의 판단을 위법 하다고 봤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시에라리온 국적 A(38·여)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여성 할례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국에서 어머니 등으로부터 여성 할례를 치르는 전통 종교 단체 가입을 강요받았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2019년 4월 전통 종교 단체 사람들에게 끌려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보호 받지 못했다.

A씨는 친구 집으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 2019년 9월 국내로 들어왔다. 입국 23일 만에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여성 할례 협박과 함께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시에라리온에서 처했던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과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에 대한 할례의 위험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하고, A씨가 송환될 경우 의사에 반해 할례를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데도 본국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의 단체 직위(지도자)를 승계하라고 요구받아왔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납치·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서 할례를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직위 승계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A씨의 진술도 유엔난민기구 사실조회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A씨가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장 또한 작위적인 점 등을 이유로 시에라리온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월 반정부 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광주 법원이 난민 신청 사건을 받아들인 첫 사례고, 이번 A씨 사례가 두 번째다.

여성 할례는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로 여성 생식기 일부를 제거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뜻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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