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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피습’ 광주 검찰청, “보안 규칙 어겼다”
광주 검찰청 1층 중앙 현관 입구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40대 남자가 검찰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광주검찰청이 보안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개방 시간이 아닌데도 중앙 현관을 열어뒀고, 안전문(스크린도어)도 쉽게 열렸다.

10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4분 A(48)씨가 광주 검찰 청사 입구에서 청원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역 주행해 청사 민원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A씨는 1층 중앙 현관문으로 흉기(조선도·총 길이 1m)를 들고 청사로 난입해 공무직 방호원을 위협했다.

A씨는 승강기를 타고 광주고검 8층에 내려 안전문을 강제로 열었다. 8층 차장검사 부속실 쪽으로 이동하다 마주친 50대 검찰 공무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광주고검·지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청사 보안 차원에서 1층 중앙 현관 출입문(회전문 포함)을 폐쇄하고 하루에 3차례만 개방하고 있다. 출근(오전 8~9시)과 점심(오전 11시 30분~오후 1시),퇴근(오후 5시 30분~폐쇄) 시간대에만 열고 폐쇄 한다. 나머지 시간대에는 민원실로만 출입해야 한다.

이날에도 오전 9시에 닫았다면, 보안 검색대가 있는 민원실로만 출입할 수 있어 피습 사건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전날 청사 주변에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으로 많은 경찰이 배치됐고, 민원실 쪽에는 무기류 반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청사 관리 방호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필요성이 나온다. 정원 4명 중 2명은 민원실, 1명은 중앙 현관에 배치돼 있었고 나머지 1명은 휴직 상태였다. 삼단봉과 가스총이 지급됐지만, 중앙 현관에 홀로 있던 방호원이 흉기를 든 괴한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규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이해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보안 검색과 청사 방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관련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사법부에 불만을 표하는 내용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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