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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해경, 금어기 암컷꽃게까지 몰래 포획한 어선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경경찰서는 여수 앞바다에서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불법으로 잡은 A어선 선장 A(52)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금어기 어종인 꽃게를 포획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팀을 급파, 불법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A선을 적발했다.

확인결과 어창(창고) 내 불법 포획한 꽃게 10kg를 확인하고,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는 꽃게 보호를 위해 산란철인 금어기(6.21~8.20)에 암·수컷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외포란(외부에 알 품은) 암컷은 어족 자원보호를 위해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 금지어종이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크기)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포획 채취 금지 어종을 평소 잘 봐 두었다가 금어기에 잡히거나 금지체장보다 작은 어종은 다시 놓아줘야 한다”며 “금어기 및 금지체장 준수는 수산자원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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