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회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의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16일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당선 무효 확인 소송(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민선 2대 광주시 체육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이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광주 인구는 약 150만명이므로,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최소 300명 이상으로 선거인 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낙선 후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시 체육회는 이번 선거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 수를 구성했다가 종목 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대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 수를 300명 이하로 조정·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낙선 후보들이 제기한 무 자격자의 선거 인단 참여와 사전 선거운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갑수 후보와 이강근 후보는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46명이 보궐선거에 참여했고, 이 회장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날부터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고 시체육회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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