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대상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녀들의 교육비는 1인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학비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과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명재 의원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만학도’ 어르신들이 급증하는 사회적 흐름을 현행제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기본공제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물론, 평생교육 진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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