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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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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 이미지.(사진제공=경주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1년 이상 도시에 거주하다 읍·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로 관련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말까지이다.

지원분야는 어선·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 수산분야와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창업자금 지원과 어가 주택 매입·신축·리모델링을 위한 주택마련 지원이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이고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 당 5000만원 한도 이내로 금리는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중모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나 시 해양수산과(054-779-6317)로 문의하면 된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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