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해당법률 제정취지부터 법령의 분야별 법조문 해설, 법령 주요내용과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내용을 다룬다.
관심 있는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오는 25일까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경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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