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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署, '복수노조 설립했다'며 집단폭행한 노조집행부 13명 검거
경북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지난달 24일 경주시 소재의 자동차부품 납품업체인 ㈜A 공장 내에서 발생한 노조원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가담자 13명을 검거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폭행사건에서 폭력을 주도하거나 가담 정도가 중한 피의자 A씨(44) 등 7명에 대해 지난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B노조 C지회 소속 노조집행부로 최근 피해자 4명 등이 B노조와는 별개의 자체노조를 설립하자 복수노조를 설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사직서를 작성케 한 다음 이를 회사에 제출하고 새로 설립한 노조위원장인 피해자 D씨(36)에게 는 노동조합신고필증을 내 놓으라고 강요해 D씨가 울산 소재의 주거지에 놔뒀다고 하자 피의자들 중 4명이 D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채 주거지까지 데려가 신고필증을 강제로 빼앗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사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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