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염문과 비리로 세간의 거센 비팓을 받았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비리 아성’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고, 거액의 배상까지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대법원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지주회사인 피닌베스트가 과거 몬다도리 출판사를 인수하면서 불법 주식거래를 자행했다며 7억5000만유로(한화 1조860억여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피닌베스트는 방송사인 미디어셋, 몬다도리 출판사, 명문 축구 구단인 AC밀란 등을 소유한 이탈리아 최대의 미디어 지주회사다. 피닌베스트의 불법 주식거래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베를루스코니 가문과 데 베네데티 가문이 몬다도리 출판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던 와중에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한 판사에게 10억달러의 뇌물을 준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마리나에게 피닌베스트 회장 자리를 물려준 상태여서, 불법 주식거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피닌베스트 측은 베를루스코니도 거액의 배상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 송사에 휘말렸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자신이 소유한 방송사인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혐의를 주도했다며 징역 4년의 실형을 인정했다. 밀라노 항소 법원은 베를루스코니의 징역 4년형을 선고하면서 공직 진출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정했으나, 대법원은 공직 진출 금지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탈리아 상원선거 및 사면위원회는 베를루스코니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상원의원직 자격 심사를 벌였다. 18일 저녁에 상원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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