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제 크루즈선 헤나(Henna)의 제주항 억류사태를 불러온 것은 중국회사 간의 5800만 달러 채무 분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화시보는 15일 헤나호 억류사태는 중국 하이항 집단 산하의 다신 화륜선공사와 장쑤 사장집단 산하의 사강선무간의 채무분쟁이라며 하이항측이 사강측에 5800만달러의 빚을 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파산이 임박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채무자의 파산우려가 커지자 사강측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선박억류 카드를 썼으며 이에따라 중국인 승객에게 불똥이 튀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승객들은 회사간의 분쟁에 희생양이 된데 대해 분개하며 불만을 터뜨렸다.
다신화륜선공사와 사강선무는 모두 홍콩에 등록돼 있으며 상사분쟁은 영국법과 영국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합의한 상태다. 헤나호 운영을 맡은 하이항여행업크루즈선관리공사의 한루하이 회장은 영국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사강측이 한국법원을 통해 선박억류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루하이 회장은 또 ‘1999 선박억류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해사 청구권외의 다른 사안으로 선박을 억류할 수 없다며 이번 제주법원의 조처는 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할권이 없는 한국법원이 분쟁의 직접대상이나 당사자가 아닌 선박과 2300여명의 여행객 및 선원을 대상으로 강제조처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박을 억류했다고 해서 승객이나 선원의 행동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 해사법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들은 승객이나 선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억류된 선박에서 떠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선사에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하이항측은 중국인 승객들의 귀환을 위해 전세 비행편을 제주도에 보냈으며 중국인 승객들은 대부분 15일중 중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항측은 또 승객 1인당 여행일정 변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2000 위안(약 35만6000원)을 제공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