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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 “美정부 제소는 신용강등 보복”
美, 올2월 사기혐의 등 민사訴
초유의 소송결과 전세계 이목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지난 2월 미국 법무부가 금융위기를 유발한 파생상품의 신용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S&P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생상품의 신용평가를 잘못해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며 사기 혐의 등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S&P는 지난 2011년 8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문제를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데 따른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미국 정부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S&P의 소송전이 초반부터 후끈 달아오르면서 소송 결과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P는 이날 소송이 제기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법무부가 미국 신용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WSJ는 S&P가 이전에도 법무부의 소송 제기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이처럼 강력하게 법무부를 비난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S&P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S&P는 또 자신들이 사업의 불이익을 우려해 투자자들에게 주택시장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지 않았고 파생상품의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고의로 부풀렸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S&P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강승연 기자/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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