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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 석방 판결…시민들 반감 높아
[헤럴드생생뉴스]이집트 법원은 21일(한국 시간) 부패 및 살인 공모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던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대통령에 대해 석방 판결을 내렸다.

이집트 국영TV는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의 부패 혐의 중 하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무바라크의 변호사도 “법원이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22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재자 무바라크는 2011년 ‘아랍의 봄’이라 일컬어지는 유혈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이집트를 ‘철권통치’로 다스렸다. 이 때문에 무바라크 석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감은 높다.

이에 대해 이집트 과도 정부 측은 “무바라크가 석방되더라도 가택 연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최근 이집트는 빚발치는 반정부시위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무바라크 이후 집권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은 시위대 고문 치사 등의 혐의로 쫓겨났다. 현재는 아들리 만수르 임시대통령과 과도 정부가 수립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14일 무르시를 지지하는 시위대를 이집트 군경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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