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일리노이 전역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1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팻 퀸(64ㆍ민주) 일리노이주지사는 지난주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 70개 도시에서 이미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주 차원의 단일화된 법규가 없어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어왔다.
내년 1월 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 등 손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전체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 12번째다.
일리노이에서 운전대를 잡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초범일 경우 75 달러(약 8만4천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반복 적발되면 벌금이 150 달러(약 17만원)까지 높아지고 주행 법규 위반 기록에도 남게 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일리노이 주에서는 1년 내 3차례 이상 주행 법규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헤드셋 기기나 스피커폰 등을 이용한 통화는 허용된다.
미국 교통부는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경우 헤드셋 기기를 사용할 때보다 사고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는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할 때와 휴대전화기를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법으로 금지했다.
퀸 주지사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최대 2500 달러(약 280만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치명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2만5000 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각각 부과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 역시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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