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직자 비리현장 은폐조치냐” 中 허난성 ‘CCTV 임의공개 금지’ 논란
[헤럴드 생생뉴스]최근 중국의 한 지방의회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의 임의적 공개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측은 대중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잖은 누리꾼들은 “특정 계층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치 아니냐”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12일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인민대표회의는 지난 1일 개인 또는 단체가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허난성공공안전기술방범관리조례’를 통과시켰다.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조례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는 1000∼5000 위안(약 18만∼90만원), 단체에 대해서는 5000∼3만위안(약 90만∼54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상당수 누리꾼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내놓는다.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폭로는 상당 부분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최근 상하이(上海)에서는 고위법관들이 여성 접대원들과 룸에서 은밀하게 유흥을 즐긴 사실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이 사건은 당시 업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인터넷 공간에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일부 누리꾼은 허난성 인민대표회의의 이번 조치가 “관료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베이징 제2외국어학원법정학원 멍판저 부원장은 인터넷에 공개되는 영상 중에는 악의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 부패와 범죄 신고에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조례가 “너무 독단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난성 인민대표회의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이번 법률(조례) 제정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치안과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대중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