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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나 착륙사고 中승객 “56억원 배상하라” 소송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지난달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56억원 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와 그의 아내는 소장에서 이번 사고로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봤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셰 교수는 사고 당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석고 붕대를 한 상태이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셰 교수측의 변호사 마이클 버나는 “셰 교수의 아들이 미국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권을 대신 구매했기 때문에,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도한 미국 언론 새너제이 머큐리뉴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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