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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에서 생존 위해 소변 마신 대학생, 정부로부터 46억 원 보상금 받게 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ㆍ원다연 인턴기자]미국의 한 대학생이 행정상의 실수로 감옥에 구금됐다가 죽을 위기를 맞았으나 곧 풀려나 정부로부터 410만 달러(약 46억 원)보상금을 받게 됐다.

30일(현지시간) BBC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다니엘 정(25)은 2012년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 마약 단속을 나온 마약 단속국 직원에 의해 붙잡혔고 현장에선 1800여개의 엑시터시와 함께 다른 약물들이 발견됐다.

이들은 정씨가 마약 복용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후에 빼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구금했다.

그러나 잠시 후 돌아오겠다던 마약 단속국 직원들은 정씨를 창문도 없는 감옥에 먹을 것조차 주지 않은 채 4일 이상을 방치했다. 정씨는 “그것은 마치 끔찍한 사고같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정씨는 살기 위해 자신의 소변을 마시고 자신의 안경유리를 깨 자신의 팔에 어머니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를 새기는 등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였다.

그러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문 아래로 신발끈을 밀어내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겨우 구조됐고 감옥에서 나온 후 탈수, 신부전증, 위경련, 식도궤양 등의 증세로 5일 이상을 병원에서 보냈다. 몸무게도 7kg이 빠졌다.

정씨의 변호사 유진 이레데일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약 단속국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감옥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매일 구금자들을 살피는 등의 새로운 구금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법무부는 정씨에게 410만 달러를 배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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