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 가격 올려 계약
미국의 한 내부고발자가 기업이 연방정부와 부당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실을 고발해 190만달러(약 21억3000만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다. 국가적 기밀을 폭로해 망명국을 찾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과는 다른 운명이다.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설문조사업체 갤럽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1050만달러(약 117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고발한 전직 갤럽 고객서비스 부장인 마이클 린들리는 연방정부 내부고발자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2009년 회사를 그만둔 린들리는 갤럽이 미 조폐국ㆍ국무부와 수주경쟁도 없이 계약을 따내고, 근로시간을 과다하게 측정해 가격을 올려받으려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 이 사실을 고발했고, 지난해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하며 결국 승리를 따냈다.
린들리는 성명을 통해 “내가 4년 전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앞장서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과 평판에 위협을 느낄까 두려워하지만 내부고발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고, 오늘의 이 같은 합의는 일련의 과정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갤럽은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근로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FEMA와의 계약에서도 가격을 부풀렸으며 이들과 연관된 FEMA 측 관계자인 티모시 캐넌은 별개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신 4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