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내부고발자가 기업이 연방정부와 부당계약을 맺어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실을 고발해 190만 달러(약 21억3000만 원)의 보상금까지 받았다. 국가적 기밀을 폭로해 망명국을 찾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과는 다른 운명이다.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설문조사업체 갤럽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에서 가격을 올려 부당 이득을 취하려 했었다는 혐의로 1050만 달러(약 117억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사실을 고발한 전직 갤럽 고객서비스 부장인 마이클 린들리는 연방정부 내부고발자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지난 2009년 회사를 그만 둔 린들리는 갤럽이 미 조폐국과 국무부와 수주경쟁도 없이 계약을 따내고 근로시간을 과다하게 측정해 가격을 올려받으려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 이 사실을 고발했고 지난해 법무부가 소송에 참여하며 결국 승리를 따냈다.
린들리는 성명을 통해 “내가 4년 전 있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앞장서서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들의 경력과 평판에 위협을 느낄까 두려워하지만 내부고발자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하고, 오늘의 이같은 합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잘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갤럽은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이후 근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드러났다. 이 회사는 FEMA와의 계약에서도 가격을 부풀렸으며 이들과 연관된 FEMA측 관계자인 티모시 캐넌은 별개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신 4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갤럽은 합의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부인했으며 “갤럽은 이 조치가 끝날때까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업무방해를 피하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