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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춘 거부했다” 아프간 어린신부 고문 가해자...석방
[헤럴드생생뉴스]매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고 6개월간 화장실에 갇혀 지낸 아프가니스탄 15살 어린신부 고문ㆍ감금 사건의 가해자들이 조기 석방돼 인권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아프간 대법원의 압둘라 아타이 대변인은 “며느리 사하르 굴을 고문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굴의 시부모와 시누이가 사건에 개입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이들을 석방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이 언제 이들의 석방 결정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어린신부 굴은 15살이던 2011년 12월 아프간 바글란주(州)에 있는 시집 지하에서 구타를 당하고 화상을 입은 채로 발견됐다. 당시 그는 손톱이 뽑힌 상태였으며 6개월간 화장실에 갇혀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굴을 잔혹하게 고문ㆍ감금한 이들이 시집 식구들이었다는 점, 또 고문ㆍ감금한 이유가 굴이 매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다.

소식을 접한 현지 여성단체 등은 피고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시부모와 시누이 등 3명은 곧바로 체포됐지만 남편은 도주해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석방결정이 알려지자 아프간 시민단체들은 아프간 여성의 권리를 후퇴시긴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굴의 재판을 도운 사회단체 ‘아프간 여성을 위한 여성’은 “아프간 여성권 향상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이제는 아프간 여성의 우울한 미래가 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앞서 아프간 하원은 지난 5월 여성의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여권신장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철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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