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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CEO는 이혼도 함부로 하지 마시라”
“이혼 소송통한 재산분할·상속구도 영향
정신적·육체적 건강 위협도 고려돼야”
FT, 언론재벌 머독·RBS 헤스터등 거론



‘기업 CEO(최고경영자)에게는 아내와의 잠자리마저 업무의 연장?’ 기업 임원이나 CEO는 이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 임원진은 사생활도 숨기면 안 된다’는 제하 기사에서 기업 임원이나 CEO에게는 이혼이 사생활이 아닌 업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회사 임원이나 CEO의 이혼은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 기업 상속 등의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 이혼은 임원의 업무 영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가족기업에서 이혼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준다. 상속인이 이혼소송을 일삼다가 신망을 잃게 되면 상속 구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처럼 투자자 저변이 넓을 경우에는 회사 전체가 CEO의 이혼소송으로 휘청할 수 있다. CEO가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위해 거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잭 웰치, 헤스터, 머독

현재 이혼소송 중인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82), 2010년 이혼한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CEO 스티븐 헤스터, 역시 여러 번 이혼한 전력이 있는 잭 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머독은 세 번째 부인 웬디 덩(44)을 상대로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세간에서는 천문학적인 위자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머독은 두 번째 부인인 안나와 이혼하면서 17억달러(약 1조90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머독은 112억달러(약 12조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33번째 부자다.

‘경영의 달인’으로 불리는 제너럴일렉트릭(GE)의 CEO 출신 잭 웰치는 2002년 경영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여성 편집장과 불륜을 저질러 부인인 제인 비슬리 웰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20년 동안 세계 최고기업(시가총액 기준)의 수장을 지낸 웰치의 재산은 수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당시 아내는 약 4억5000만달러를 위자료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독이나 잭 웰치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이유로 이혼하는 임원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

FT는 IMD 비즈니스 스쿨을 인용해 지금도 경영학계에서는 이혼을 임원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임원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 할 지라도 이혼법정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문은 임원이 이혼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받는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수많은 임원이나 CEO들이 ‘회사를 살리는 댓가로 결혼 생활을 희생한다’는 끔찍한 거래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이혼으로 인해 그들이 회사에 끼치는 영향을 장기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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