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구글이 유럽 각국으로부터 난타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조세법 위반과 관련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유럽연합(EU)는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국 하원의 한 의원은 구글이 조세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는 구글의 기업세에 초점을 맞춘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내부고발자에 의해 회사 자산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글이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18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으나 같은 기간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지불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CNN 머니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원회는 대부분이 광고로 인한 매출이었고 부수적인 부분은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국과는 무관하다는 구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국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가장 최우선 목적이었고 운영의 결과와 책임이 영국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구글 아일랜드를 통해 판매한 과정은 영국의 기업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영국에서 발생한 매출 60~70%에 책임을 져야 하며 구글 아일랜드의 역할은 단지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공공회계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이 고객이 위치한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요즘 그런 규칙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해 자사와 거래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염가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는 등 배타적인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EU집행위의 이번 조사가 구글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 등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뒤 이뤄졌다고 14일 보도했다.
경쟁사들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염가 판매, 경쟁사 운영체제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출시 및 출하 취소 또는 지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튜브 등 자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출시 전 설치토록 계약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U 집행위는 여러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 질문지를 보내 구글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으나 이것이 꼭 구글에 대한 공식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집행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육성하는, 누구에게나 공개된 플랫폼이며 스마트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소비자들은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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