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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폭동 유발 이슬람교도 26년형 선고받아
[헤럴드생생뉴스] 미얀마에서 지난달 폭동을 유발한 이슬람교도남성에게 26년형이 선고됐다가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얀마 북동부 라시오 지방법원은 12일 불교도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느 윈(48)에게 26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이 지난달 라시오에서 휘발유 판매상이었던 불교도 여성에게 중화상을 입히자 불교도들이 격분해 무슬림 주민의 가옥과 사원, 가게에 방화하거나 파괴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3월에도 중부 메이크틸라에서 주민의 다수인 불교도와 소수 이슬람교도 사이에 유사한 종교 갈등이 일어나 40여명이 숨지고, 이슬람교도 수천명이 대피했다.

지난해에는 서부 라카인주에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과 불교도 사이에 폭력이 발생해 200여명이 숨지고 12만여명이 피난했다.

라카인주 당국은 최근 이슬람교도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 2곳에 대해 이슬람 인구 증가율이 높다며, 이슬람 가구에 대해 자녀를 둘만 낳도록 하는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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