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일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23일 부산에서 2013년 한일 입어 협상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양국 간 견해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26일 밝혔다.
상대국 EEZ 내 조업규모에 대해 한국 측은 어선 수와 어획량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지난해 대비 각각 25%씩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갈치 어획량을 두고 한국 측은 어민들의 수익성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늘리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수산자원 감소와 양국 어선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또 한국 측은 일본의 주력 어선인 대중형 선망어선의 조업조건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으나, 일본 측은 한국의 주력 어선인 연승어선의 조업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항적기록보전제도 시행 여부를 두고도 양국은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두 차례 협상에서 양국의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다음 달 예정된 3차 소위원회에서도 일본 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내 수역에 대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저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나포되어 처벌 받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 12월 채택, 1994년 12월 발효되자 한국도 1995년 12월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다.
200해리의 EEZ 선을 한중일 사이에 그을 경우 영해는 물론 육지까지 포함하게 돼 한국 정부는 1998년과 2001년 각각 일본, 중국과 관련 어업협정을 맺고 이에 따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상대국 EEZ 내 조업규모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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