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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줄여” vs. “싫어” 소송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놓고 샌프란시스코 주정부와 에너지 음료업체 간에 소송전이 불붙었다. 에너지 음료업체는 카페인 함유량을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샌프란시스코 주정부 검사를 먼저 고소했고, 이 검사는 이 업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를 상대로 고소했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헤레라 주 지방검사는 에너지 음료업체 ‘몬스터’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에너지 음료 마케팅을 한 업체를 고소했다.

이 검사는 몬스터가 어린이를 주 판매층으로 공략한다는 점에서 “음료업계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앞서 몬스터는 이 검사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을 줄이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이 검사를 고소했다.

헤레라 검사는 “주정부의 소송은 업체가 소송을 걸어 제기한 게 아니다”며 “주정부와 음료업체가 도저히 해결을 보지 못해 결국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몬스터 수사에 착수한 뒤 지금까지 이 업체와 협의해 왔다. 이번 소송은 그간의 협의가 불발로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AP는 전했다.

레드불, 파이브아워에너지(5-Hour Energy), 펩시콜라의 앰프 등을 출시한 미 에너지 음료업계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고속성장을 해왔다.

뉴욕 주정부 검사도 이번 여름 몬스터 등 에너지 업체를 소환해 에너지 음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리차드 더빈(일리노이), 리차드 블루멘틀(코네티컷) 의원 등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에너지 음료 안전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현재 매릴랜드 주의 14세 소녀가 몬스터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며 유족이 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몬스터는 그 소녀가 카페인 때문에 사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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