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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로봇에 인간살상권은 없다”
군수업체-인권단체 대립속
“목표물 자동공격 무인폭격기 등
인간 생사여탈권 가져선 안돼”

‘터미네이터’속 미래지구 모습
현실화 우려 강력 경고메시지



무인 폭격기 등 이른바 ‘킬러 로봇’이 민간인 등 인명을 사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ㆍ도덕적 논란이 뜨겁다.

미국과 영국 등 군수업체들은 무인기 사용에 대해 자국 군인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 희생자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봇과 무인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같은 인권단체들은 인명 살상용 로봇 도입을 전격 반대하고 있다.

군수업자와 인권단체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가 ‘인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공격하는 로봇은 인간에 대해 생사여탈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던 미래 지구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로봇에 인간을 넘어선 치명적인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법적ㆍ철학적 이슈들을 다뤘다.

저자인 크리스토프 헤인스 남아프리카 인권법 교수는 로봇의 사용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킬 때까지 킬러로봇의 “테스트, 개발, 조립, 운송, 도입, 확대 및 사용 등을 전 세계적으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헤인스 교수는 보고서에서 새로 개발되는 무기들이 스스로 목표물을 설정하고 살상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이것들을 ‘치명적인 자율 로봇공학(LARs: Lethal Autonomous Robotics)’이라고 명명했다.

헤인스 교수는 “싸움에서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문제는 동정심과 직관력을 필요하게 될지 모른다. 인간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자질은 갖고 있다. 반면 로봇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소탕작전에 사용된 무인기들이 공습을 통해 사람을 살상했던 사실 이상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무인기는 인간이 조종하지만 킬러 로봇은 인간의 지시 없이 자동으로 목표물을 결정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다.

헤인스는 현재 무기체계는 인간이 통제하지만 로봇의 목표설정이 순식간에 이뤄지고 결정과정에 감독자가 개입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선 로봇이 인간의 통제와 제한을 무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의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동 혹은 반자동 무기를 개발 중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킬러 로봇 개발사례 를 소개했고 이 중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사용되는 로봇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삼성테크윈이 개발한 보안 감시 로봇이 국내 비무장지대에 전개돼 운용 중이고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을 찾아내며 현재는 인간이 직접 조종하지만 자동모드도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팰랭스 시스템은 대함미사일을 자동탐지해 교전하는 시스템이며 이스라엘의 하피는 자동으로 레이더 시설을 탐지해 공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의 타라니스 무인기는 자동으로 적을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지만 명령을 통해서만 교전하도록 시제기를 개발했다.

그의 조사 내용들은 오는 2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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