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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근처 흡연은 아동폭력 간주’
[헤럴드 생생뉴스]라트비아 의회가 아동이 있는 곳에서 흡연 행위를 ‘아동 폭력’으로 간주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라트비아 의회는 최근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흡연 행위를 물리적, 정신적 잔혹 행위 또는 아동 성폭력, 아동 학대와 같게 다루게 한 금연법 개정안 2차 심의를 마쳤다고 현지 델파이 뉴스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정 법안은 의회의 세 번째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발효된다.

라트비아는 두 달 전 공공장소에서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안은 특히 밀폐되지 않은 발코니나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공공건물 구역 등지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있는 상태에서 흡연할 때의 벌금 부과 등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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