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볼리비아가 ‘태평양 출구’를 확보한다며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정부는 이날 ICJ에 칠레를 제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볼리비아는 태평양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면서 “볼리비아 국민의 이름으로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최근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2005∼2006년 집권)을 단장으로 하는 소송 대표단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73∼1990년 집권)도 볼리비아와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적이 있다면서 협상 제의를 거부하는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피녜라 대통령은 볼리비아의 제소에 맞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리비아는 페루와 연합군을 이뤄 1879년부터 1883년까지 칠레와 ‘태평양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다.
이 패배로 볼리비아는 12만㎢의 영토와 400㎞의 태평양 연안을 상실했다. 페루는 3만5천㎢ 넓이의 태평양 해역 관할권을 칠레에 넘겼다.
볼리비아와 칠레는 1904년 ‘평화와 우호 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양국의 공식 외교관계는 196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1975∼1978년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이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2006∼2011년에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페루와 칠레는 1952년과 1954년 ‘해상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칠레는 이 조약으로 해상 국경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루는 단순히 어업권을 다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8년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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