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모든 인터넷 쇼핑에 세금이 부과될 날이 머지않았다.’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이 모든 인터넷 쇼핑에 판매세를 부과하는 법안 통과를 22일 표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인터넷 쇼핑업체의 특권인 ‘판매세 면제’가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의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 발의 ‘시장공정법’은 지난달 상원의원 75명이 찬성하고 24명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WP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쇼핑 호황으로 큰 피해를 본 오프라인 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프렌치 전미소매업연맹 수석부회장은 “시장공정법은 실제 시장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판매세 관련 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상식적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물품을 사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 가격의 5~10%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거주하는 곳에 인터넷 쇼핑업체의 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업체는 판매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1992년 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인터넷 쇼핑의 경우 판매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당시 판결에서 ‘연방의회가 이를 법률로 허용하면 지방정부가 온라인 소매업체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판매세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로 미 정부가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 2008년 뉴욕 주 정부가 아마존닷컴을 이용하는 뉴욕 주 거주자에게 판매세(아마존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 펜실베이니아 주, 텍사스 주 등 9개 주가 잇따라 아마존닷컴에 판매세를 부과하기로 해 소송전이 본격화됐다.
미 뉴욕 고등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거주 소비자들은 아마존닷컴에 판매세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마존닷컴 측은 “뉴욕 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대법원의 이전 판결뿐 아니라 다른 주 법원 판결과도 상반된다”며 반발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