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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기업, 개혁으로 시대흐름에 순응하라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과 증여가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식 편법 재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라고 국세청에 정식 통보했다. 현대자동차, SK, 롯데쇼핑, 신세계, CJ, GS, STX 등 9개 그룹이 이에 해당된다. 수조원대의 자산증식 등 감사원이 밝힌 이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식 부의 축적 사례는 경제민주화 차원을 넘어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은 2003년 법적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가 있었음에도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검토는 하겠지만 10년 전을 소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부과는 지난해 법 개정 이후 문제라며 올해부터 일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지적대로라면 국세청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부의 세습이라는 행위를 버젓이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 역시 매끄럽지 못하다는 눈총을 받을 만하다. 뻔 한 사안을 놓고 이번에도 4대강 사업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측 간 시비를 떠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소급 징수가 옳다. 올해부터 대기업의 특정 계열사 일감 지원이 정상비율(30%)을 넘어서게 되면 해당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이상 철저한 법적이행을 통해 징세에 충실하기 바란다.

때마침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부를 의결했다. 잘못된 하도급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 등에 대해 보수공개를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서고, 공정위는 납품단가 직권조사에 팔을 걷고 나섰다.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고삐를 바짝 다잡는 형국이다.

재계가 힘겨워 할 만하다. 그룹전산망, 특히 시스템통합(SI)이나 마케팅 핵심은 내부 해결이 필수인데 이를 몽땅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붙인다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불가능하다. 기업 경쟁력도 이런 성장을 통해 이뤄진 것이고, 국부 창출도 기업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그러나 변해야 한다. 스스로 약점을 키웠고 화를 불러들였다. 더 이상 단가 후려치기, 리베이트 강요, 인력 빼가기, 약탈적 골목상권 침해 등 부조리에 기반한 경영기법은 통하지 않는다. 시대흐름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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