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과 대만이 4년여 만에 어업회담을 재개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협정을 타결했다.
양국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센카쿠 근해에서의 대만의 어업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일·대만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이 공식 외교 관계가없는 관계로 협정은 대만 동아시아관계협회와 일본 교류협회가 양측 정부를 대신해 조인했다.
협정에 따르면 북위 27도 이남, 센카쿠 주변 12~24해리 해역을 공동 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선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이 허용된다.
다만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센카쿠 12해리 내에 대한 대만 어선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국은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해 특별 협력수역을 설정하고, 조업 관련 구체적인 조치는 일본·대만 어업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센카쿠 영토주권 등 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은 명분을, 대만은 실리를 각각 챙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인식하는 센카쿠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대만에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핵심 영유권 갈등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이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이 공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센카쿠 어업권 협상을 서둘러 왔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어업 성수기를 앞두고 자국이 전통 어장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근해에서의 조업권을 따내는 실리를 확보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자국 어민의 조업 범위가 4천530㎢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의 어업협정 결과에 대해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일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대만은 센카쿠 해역에서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까닭에 과거부터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일본이 작년 9월11일 센카쿠를 국유화하자 대만은 영토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같은 달 25일 경비선과 어선을 센카쿠 해역에 보내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첫 어업회담을 시작한 이후 16차례 공식 회담을 개최했으나지난 2009년 2월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공식 어업회담을 중단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