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본드를 흡입해 감옥에 갔던 30대 남성이 출소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며 주먹을 휘둘러 또 다시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A(31ㆍ무직)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 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B(50ㆍ여) 씨가 아들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린 나머지 집을 팔아 따로 살자고 요구하자 “내가 너 때문에 3번이나 징역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난 그렇게는 못한다”며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때문이 아니라 본드 흡입으로 감옥을 드나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유해화학(본드 흡입) 전과 6범으로, 지난해 7월에도 유해화학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만기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온 적이 한 번 있었으나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돌아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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