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TT)이 유엔 총회에서 2일 표결을 통해 채택됐다.
유엔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 합의 통과를 목표로 총회를 열었으나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재래식 무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로 표결을 통해 찬성 154, 반대 3, 기권 23으로 채택됐다.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으며 기권한 국가 중엔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됐다.
70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 거래를 제한하는 이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 등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약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학교, 병원 등 민간인에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조약에 가입한 각국은 무기 수출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고 수출을 통해 미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미국 측의 반대로 ‘최소한의 금지대상’이란 문구가 조약에 명시된 규제대상 무기 목록에서 빠졌으며 조약국 내부 무기 관련 규제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탄약 수출금지 조항과 무기거래상 문제에 대한 조항도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세 나라는 자국 방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미국은 조약 의회의 조약 비준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 조약은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 관련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기거래와 관련한 첫 국제조약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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