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서 징수법안 첫 발효
검찰, 극장 총기난사범에 사형
최근 미국 내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리노이 주에서 총기구매세 징수법안이 첫 발효돼 이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미 검찰도 극장 총기난사범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등 총기난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미 콜로라도 주 검찰은 1일(현지시간) 지난해 7월 배트맨 영화를 상영 중이던 한 극장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12명을 숨지게 하고 58명을 부상케 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166개 혐의로 기소된 제임스 홈스(25)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덴버 외곽의 센테니얼 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조지 브로클러 검사는 윌리엄 실베스터 판사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브로클러 검사는 “모든 정황과 정보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제임스 홈스에게 정의란 바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주 홈스 측의 유죄 인정을 대가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안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8월 마지막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지방정부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한 총기구매세 징수법안이 1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시카고트리뷴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쿡카운티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이들은 건당 25달러(약 2만8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총기류 판매상들과 총기 옹호론자들은 쿡카운티의 총기구매세 징수법 추진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소지권을 침해한다는 것. 그러나 쿡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앳킨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총기구매세 부과가 무기소지권을 침해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원고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