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키프로스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은행들의 영업재개를 앞두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이하 현지시간) 키프로스가 무역대금 결제를 제외한 모든 해외 송금을 금지하고 하루 현금인출 한도를 300유로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통제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통제안에 따르면 외국으로 여행할 때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를 1회 3000유로(428만원)로 정해졌으며, 유학생의 인출 한도는 분기별 1만 유로로,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도 한 달에 5000유로로 각각 묶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무제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현금사용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의 계좌와 대금지불, 계좌 이체에 해당되며, 키프로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자본 통제가 적용된 첫 사례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키프로스 중앙은행 측은 이 같은 자본통제안을 바탕으로 은행 영업을 오는 28일 약 2주 만에 재개하기로 했으며 첫날에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영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키프로스 은행들은 구제금융 협상과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자 지난 16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키프로스는 EU 등 국제채권단으로부터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신 라이키 은행을 청산하고 라이키와 키프로스은행에 10만유로 이상 예치한 예금주들에게 손실을 부담하는데 합의했다.
주요 외신들은 키프로스 정부가 자본 통제를 4~7일 정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일각에서는 몇개월에서 최대 몇년까지 지속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자본통제안이 실시되면 300억 유로를 예치한 러시아 예금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러시아 기업들은 키프로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러시아 정부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키프로스 정부가 은행 두 곳을 폐쇄하면 러시아 예금주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