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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머니도 자금세탁법 적용
美 재무부 ‘돈세탁과의 전쟁’
의심스러운 달러규제 확대적용



미국이 각종 불법행위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머니에 자금세탁법을 적용한다고 2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돈세탁과의 전쟁을 벌이는 미 재무부 산하기구는 이날 의심스러운 달러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연방 금융법을 정부와 연계돼 있지 않고 사이버상에서만 존재하는 기업들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 송금 전문업체인 웨스턴유니언과 흡사한 방식으로 온라인머니를 발행, 교환하는 기업들이 미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다. 특히 1만달러 이상 거래 시 새로운 장부 기입 요건을 적용받고, 보고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인터넷머니를 법정 통화로 교환해주는 기업이나 누군가를 대신해 거래를 하는 개인은 새로이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인터넷머니의 급부상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유럽 전통 화폐에 대한 불안, 그리고 노령 인구의 불법 목적용 자금 이동 수요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 인터넷머니는 지난 2009년 도입된 ‘비트코인(Bitcoin)’으로, 지난 21일 현재 총 유통 가치는 6억5490만달러에 달한다. 비트코인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발행되고, 인터넷주소 간 익명으로 거래된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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