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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살해 후 시신으로 요리한 엽기男 '충격'
법원 징역15년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솥에 넣어 삶아 시신을 없애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미국 요리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이비드 로버트 빈스(49)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엽기적인 살인극은 지난 2009년 벌어졌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빈스는 아내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손발을 묶었다.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몰고 집을 나가려는 아내를 막으려고 한 행동이었다지만 잠에 곯아떨어졌다가 이튿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아내는 싸늘한 시체가 돼 있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된 빈스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 있는 대형 조리용 솥에 아내의 시신을 넣고 무려 나흘 동안 삶았다.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빈스는 3주 뒤부터 아내가 가출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

하지만 빈스의 언행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빈스는 지난 2011년 자살을 시도했다.

체포하러 온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해안도로 절벽에서 뛰어내린 빈스는 크게 다쳤지만 목숨은 건졌다.

병상에서 그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해 2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빈스가 기소됐을 때 일부 지역 언론은 ‘아내를 요리한 요리사’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빈스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내를 정말 사랑했고, 아내를 요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사는 빈스가 아내를 죽이려는 의사도 없었으며 사고였을 뿐이었다고 변호했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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