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만취한 운전자가 생리현상이 너무 급했던 나머지 파출소 벽에 노상방뇨를 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혀 벌금형을 받았다.
온바오닷컴은 12일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아량(阿亮) 씨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생리현상이 급해 파출소 벽에 노상방뇨를 했다가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량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3시께 쉬후이구의 한 일식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바이주(白酒)를 과하게 마신 뒤 주위의 만류에도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귀가했다.
집으로 가던 중 아량 씨는 볼 일이 너무 급해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가까운 건물 벽에 노상방뇨를 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난감한 일은 그 뒤에 발생했다. 아량씨가 노상방뇨를 한 곳은 다름 아닌 파출소 건물이었던 것.
노상방뇨 현장을 목격한 경찰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이에 노상방뇨로 아량씨를 붙잡았지만, 술냄새가 과하게 풍겨오자 음주측정을 시행했다. 그 결과 알코올 농도 1ml당 2.22mg으로 음주운전에 해당, 즉시 구류 조치했다.
이에 쉬후이구 법원은 아량씨에 대해 ‘위험운전죄’를 적용, 단기구류형 2개월과 벌금 1000위안(17만5000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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