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BS아사히 방송에 출연,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남기는 것이 좋다”며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에서 안전보장을 실행하는 ‘집단 안전보장’에서 일본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논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가 거론한 집단 안전보장은 유엔 헌장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7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집단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엔군을 구성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결국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개헌 반대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제1항과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제2항으로 구성돼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작년 자민당이 총선때 ‘헌법 9조의 군대 보유 금지 규정을 수정,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데 대해 일본 군대의 존재와 함께 군대에 대한 문민적 통제도 헌법 개정안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 헌법 96조부터 개정한 뒤 숙원인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2차대전 전범국가의 꼬리표를 뗀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