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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방에 22개월동안 방치된 남자 165억원 보상 받는다
[헤럴드생생뉴스] 음주혐의로 체포돼 지난 2005년부터 약 2년간 교소도 독방에 감금돼 온 한 미국인이 법정 투쟁 끝에 수감자 인권침해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1천550만 달러(약 169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화제를 낳고 있다고 미 abc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인공은 올해 59세의 스티븐 슬레빈 씨. 그는 지난 2005년 울적한 마음에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그러다 뉴멕시코주 도나 애나 카운티에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 음주 혐의 등으로 체포돼 인근 구치소로 끌려갔다.

독방에서의 시간은 끔찍했다. 정신이 피폐해졌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이도 몇 개 뽑아내야 했다. 샤워를 할 수 없어 피부에는 곰팡이가 자라났고, 등에 욕창이 생겼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거나 손·발톱을 깎지도 못했다. 몸무게도 50파운드나 빠졌다. 


그의 변호인 매트 코이테는 “감방 내 독방은 그야말로 참혹한 주정꾼들 보호실이었다”면서 “나중엔 그가 독방에 갇혀 있었던 사실조차 기억을 못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슬레빈은 지난 2007년 5월 독방에서 풀려나 뉴멕시코주 행동교화실로 잠시 옮겨졌으나 2주 만에 또다시 과거의 독방으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지방법원 판사는 혐의없음 판결을 내렸고 이내 석방됐다.

슬레빈은 2년간 참혹한 독방 생활에 대한 대가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정작 건강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됐다. 폐암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의료진은 슬레빈이 1년 정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다.

코요테 변호사는 “슬레빈은 극도의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프라이버시에 속하기 때문에 말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거액의 보상금이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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