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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MS에 7900억원 벌금 부과
웹브라우저 선택권 침해 혐의
유럽연합(EU)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MS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에 상응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위원은 “벌금 액수는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MS가 반독점 혐의 조사에 협력함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MS에 대한 이번 벌금은 합의된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해 처음으로 부과한 것이다. EU는 MS에 대해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1%만 적용했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벌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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