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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반독점 위반 MS에 7900억원 벌금, 구글에도 영향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소비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5억6100만 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MS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에 상응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위원은 “벌금 액수는 위반의 심각성과 위반 기간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MS가 반독점 혐의 조사에 협력함에 따라 당초 예상액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MS에 대한 이번 벌금은 합의된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해 처음으로 부과한 것이다. EU는 MS에 대해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1%만 적용했다.

EU는 지난해 10월 MS가 2011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윈도7 이용자들에게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벌금 부과를 경고한 바 있다.

MS는 2009년 반독점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모든 윈도 제품에 소비자들이 다른 브라우저도 선택할 수 있도록 BCS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MS는 윈도와 관련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이미 여러차례 EU의 조사를 받았다. EU는 MS가 윈도의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벌금을 포함해 EU가 지금까지 MS에 부과한 벌금은 모두 22억 4000만 유로(약 3조 1400억원)다.

MS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술적 에러’로 문제를 일으킨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EU가 진행하고 있는 구글의 반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에서 80%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타사 서비스에 대한 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EU에 반독점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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