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혼전임신을 한 여성이 해고를 당해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코피아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테리 제임스(29)가 지난해 10월 혼전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대학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테리 제임스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던 대학에서 근무하던 중 혼전임신 사실이 드러나 상사에게 불려갔고,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대학에서 학자금융자 담당관으로 일했던 그는 현재 임신 7개월째이며 오는 6월 아들을 출산할 예정이다.
이 대학은 모든 직원들에게 매년 학교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문에는 술과 마약, 흡연을 하지 않으며 질투와 탐욕을 멀리하고 혼전섹스를 포함한 비도덕적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제임스는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시킨 남자친구가 학교측으로부터 그 자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학교측의 남녀차별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현재 제임스는 이거 우즈의 섹스스캔들로 유명해진 글로리아 올레드를 변호사로 선임해 변호사로 선임해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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