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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호주 자위권 행사 대상”…또 발톱세운 日군사대국 야욕
일본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를 상대로 한 공격에 대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국이 반격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총리 직속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의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위원장(전 주미 대사)은 28일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호주나 한국처럼 ‘동맹국은 아니지만, 관계가 매우 긴밀한 국가’와도 해상교통로 방위문제에서 협력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호주·한국과의 해상교통로 방위 협력)은 당연한 얘기”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에 대한 공격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에서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하면 주로 동맹국인 미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이를 한국과 호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야나이 위원장은 또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 있는 미군 함정의 바로 옆에 있을 경우에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백㎞ 떨어져 있더라도 바다에선 가깝다”며 “미국이 ‘적어도 괌 정도는 지켜달라’고 하더라도 (일본) 헌법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따라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며 안보법제간담회를 설치, 안보기본법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게 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본격적인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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