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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은행의 영업국별 세무신고내역 공개 의무화...은행투명성 강화 일환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은행들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업하는 모든 국가별 사업실적과 세무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는 은행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하는 바젤3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의 일환으로 은행 보너스의 엄격한 규제와 함께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계 바클레이스 은행의 경우 영국에서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모든 해외 영업국가에서의 이익과 세금 납부 실적에 관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은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럽의회의 입장은 EU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 EU 회원국들 중 상당수는 이를 꺼리는 입장이다. 또 은행권 역시 관련 법규 개정으로 자신들의 회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대중의 압력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결국 협상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U 회원국들과 의회는 30차례 이상 협상을 계속해 왔으며 19일 타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그러나 은행 임직원 보너스 상한제와 정보 공개 등과 관련한 이견들이 노출됐으며 이에 따라 다음주에 이에 관한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EU 순번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유럽의회의 은행 보너스 상한 설정 요구를 따르면서도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을 3대 1까지 확대하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다. 유럽의회는 은행 보너스와 기본급 비율이 동일해야 하며 주주의 승인이 있으면 2대 1로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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