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계기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론’ 점화
[헤럴드생생뉴스]일본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헌법이 금지한 ‘선제공격용 무기 보유’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20일 자민당이 ‘적(敵)기지 공격능력 보유’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말에 10개년 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을 바꿀 때 관련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19일 당내 회의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타국(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방위대강(개정)의 큰 주제다”라고 말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가리킨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같은 선제공격용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꾼 끝에 최근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자위(自衛)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4년 5개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초안에 사거리 300㎞의 순항미사일을 연구개발한다는 항목을 포함했다가 “전수방위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다. 자민당은 2009년 방위대강과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앞두고 순항미사일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해 총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는 바람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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