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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BDA식 대북 금융제재 법안 곧 발의”
로이스 위원장, 관련법안 제출키로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7일(현지시간) CBS방송은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조만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몇 주 내에 북한의 경화(Hard currency) 접근 능력 차단을 목표로 한 제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경화란 달러화, 유로화 등 언제든지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국제 통용 화폐를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입법화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15일 미 하원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놓아 본회에서 412대 2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불법 자금 세탁, 국제 마약 거래, 미국 통화 위조 및 지식재산권(IP) 침해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는 이번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BDA은행의 북한 계좌에 있던 2500만달러를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킨 조치가 대북 압박 조치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미 국무부는 아직까지 북한의 자금줄 차단 입법에 대해 구체적인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한편 지난주 상원에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에서 통과해 다음주쯤이면 상원과 하원 가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에게 5월 15일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에는 미 의회에서 공동 발의자가 12명으로 늘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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